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소환 조사와 관련해 "수사권을 남용한 꼼수 소환은 중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자신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한 경호처 간부들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법 체포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고 군사상 비밀 장소의 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라며 "오히려 위법한 공무집행을 강행하려는 공수처와 경찰의 책임이 지적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시민단체를 가장한 무리가 대통령 관저 앞에 몰려와 시위하며 대통령 관저에 침입하려 하고 있고, 불법 영장을 근거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간부들을 소환하는 것은 대통령의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재발부를 두고 "공수처는 최고헌법기관인 현직 대통령에 대해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체포영장 집행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명백한 내란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으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를 질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을 공조하는 경찰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윤 변호사는 "경찰은 공수처의 지휘 아래 다중범죄 진압, 재해경비, 혼잡경비, 대간첩작전 등을 주 임무로 하는 경찰기동대의 투입을 공언하고 있다"며 "대규모 무력을 동원한 불법적인 체포 행위가 곧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 이지은 위원장 등 민주당 인사들이 경찰 측과 내통하고 있음을 자백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법행위를 선동하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이라고 비난하며 "내란 행위의 형사상 구성요건이 모두 완성됐다"고도 내세웠다.

한편, 박 처장은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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