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현찰을 가로채려 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20대 남성 A 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창신동에서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50대 남성에게 현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씨에게 1,0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전달했는데, A씨가 다시 한 번 2,000만 원을 전달해 달라고 하자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약속장소에 잠복해 있다가 현장에 나타난 A 씨를 검거했다.

피해자는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자신에 통장에 입금된 현찰을 A씨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배후 여부 등 여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보이스피싱 수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대환대출을 해준다거나 자신도 모르느 카드신청, 상품 결제 등에 관한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연락을 받은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나 112로 전화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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