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현찰을 가로채려 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20대 남성 A 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창신동에서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50대 남성에게 현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씨에게 1,0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전달했는데, A씨가 다시 한 번 2,000만 원을 전달해 달라고 하자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약속장소에 잠복해 있다가 현장에 나타난 A 씨를 검거했다.
피해자는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자신에 통장에 입금된 현찰을 A씨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배후 여부 등 여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보이스피싱 수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대환대출을 해준다거나 자신도 모르느 카드신청, 상품 결제 등에 관한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연락을 받은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나 112로 전화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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