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공장 취업을 보장한다는 약속에 수천만 원을 뜯겼다는 피해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는 기아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가 1년 안에 취업을 보장해 그 대가로 8000만원을 넘겼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고소인 A씨으로부터 기아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 B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3년 기아 광주공장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A씨에게 "1년 안에 취업을 보장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고 이에 A씨는 5,000만원을 건냈다. 그런데 B씨가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총 8,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1년이 지나도록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돌려받기로 한 돈도 반환되지 않자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취업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당시 기아 광주공장에서 실제 취업을 주선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지난 2020년에도 기아 광주공장 취업을 미끼로 630여명으로부터 130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한 바 있다. 당시 주범이었던 30대 남성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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