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창고 상자에 마약을 숨겨 퀵 배송을 요청한 검찰 사회복무요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은 과거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렸던 군복무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부터 명칭이 변경됐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반창고 상자를 비닐 포장한 뒤 도봉구로 퀵 배송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반창고 상자에서 흰색 가루가 담긴 지퍼백 4개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해당 가루는 마약류인 케타민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 기사와 연락이 안 됐던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반경 파출소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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