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이범용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일 부산의 한 거리에서 여고생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하고 여고생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달 5일에는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여성 관광객에게 접근해 음란 행위를 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에는 신체 부위를 노출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허위로 진술하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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