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1.부터~12. 31.까지 4개월간 추진

강원경찰청 전경(홈페이지 캡처)
강원경찰청 전경(홈페이지 캡처)

강원경찰청(청장 엄성규)은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추진해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7~8월 2개월간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위해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사전 충분한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집중단속 위반유형을 보면 꼬리물기는 교차로 정체 또는 녹색신호 동안 교차로 통과가 불가능함에도 무리하게 진입하여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행위,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은 추월차로에서 단조로운 운행(1차로 정속운행)으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가 단속된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다만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는 단속되지 않는다.

강원경찰은 아울러 시민에 대한 안전운전 당부와 집중단속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핵심교차로 47개소, 꼬리물기 15개소, 끼어들기 19개소, 유턴위반이 잦은 곳 17개소에 대해 플래카드를 집중 게시할 예정이며 현장 단속 외에 캠코더를 활용한 기계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를 방치하면 큰 범죄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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