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사칭 자산조사 1억원 현금 요구' 은행직원이 막아
수사기관은 절대, 현금 이체나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천안서북경찰서(서장 김남희)는 25일 오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신한은행 천안금융센터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공로가 있는 A 직원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해당 은행은 지난 9일에도 3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등 이번에도 1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A 직원은 지난 9월 23일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만기가 되지 않은, 1억2천만원의 정기적금을 갑자기 해지 후 인출하려던 B 고객의 불안한 모습이 범죄와 연관된 것이라 직감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A 직원의 끈질긴 설득과 지연 인출로 인해 실제 피해까지는 이뤄지지 않도록 했고, 출동 경찰관은 B고객을 30여분간 설득해 휴대폰에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피싱범과 통화 내역 및 은행직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는 지시사항 확인 후 악성앱 삭제 등의 적극적인 현장 조치로 1억여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이번 사건은 명의도용을 빙자한 카드발급,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사칭 전화, 자산 전수조사 명목의 현금 요구까지 이어지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었다.
김남희 서장은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 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끝까지 설득하고 침착하게 대응해 준 덕분에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만나서 현금 전달, 우편함에 돈이나 카드 넣기, 수사를 빙자하여 모텔 등에 숙박을 유도하는 행위는 100%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으로 주의 해 줄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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