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추석절 연휴 기간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천안서북경찰서, 추석절 연휴 기간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천안서북경찰서(서장 김남희)는 오는 10월 1일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귀성객 등 많은 인파가 운집하는 철도 역사 주변 공중화장실에 대해 불법 촬영 장치 설치 여부를 사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카메라 사전점검은 천안시 서북구 천안서북경찰서 관내 성환역, 두정역 등 4개 장소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설 연휴 기간중인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관내 다중운집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불법 카메라 설치 사전점검은 최근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유사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국민 체감치안 안전을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관련부서 경찰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하는 선제적 조치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서북경찰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다.
   천안서북경찰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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