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어창 별도 기준 신설·직접 인계 확대…“적발 시 실질적 타격 주겠다”
해양경찰청이 서해 중국 어선의 조직적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 강도를 크게 높인다. 담보금 상한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단속 전담함 도입과 중국 측 직접 인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청은 27일 중국 어선에 부과되는 담보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담보금은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어선이 재판을 받지 않고 귀국하기 위해 내야 하는 보증금 성격이며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선장 등 간부 선원은 구속, 일반 선원은 강제 추방되고 압수 선박과 어획물은 몰수된다.
최근 3년간 비밀어창을 설치한 중국 어선이 11척 적발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비밀어창에 대한 별도 담보금 기준도 신설될 예정이다.
중국 어선의 담보금 납부액은 2020년 13억 원, 2021년 56억 원으로 급증했다가 2022년 18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36억 원, 2024년 45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고 올해는 27일 기준 48억 원에 달한다.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 어선에 직접 접근·계류가 가능한 500톤급 전담함도 새로 도입된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6척이 건조되어 2028년부터 매년 2척씩 현장 투입이 예정됐다.
현재의 대형 경비함-고속단정 투입 방식보다 기동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해경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중 처벌 효과를 위한 중국 측 직접 인계도 확대된다. 해경은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등 중대한 불법을 저지른 어선을 국내 처벌 후 중국에 직접 인계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5척을 넘겼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은 코로나19 이후 잠시 줄었다가 최근 다시 늘고 있다.
해경의 중국 어선 나포 실적은 2019년 115척,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이며 올해는 20일 기준 56척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인천 소청도와 전남 가거도 해역에서는 쇠창살·철조망을 설치한 채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 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불법선박 주요 진입로에 경비세력을 배치하고 성어기에는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조업이 적발되면 ‘엄청난 손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넘어와서 1척이 잡혔을 때 10척이 함께 돈을 모아 물어주면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등 최근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