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노트북 제출 과정서 포렌식 사실 진술 안 해…국정원 공조 주장에도 “사전 통보 없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며, 허위·조작 자료 제출이 확인될 경우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정례 간담회에서 “쿠팡이 피의자의 노트북을 경찰에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미리 포렌식을 했다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자체 특정하고, 중국 현지에서 잠수부를 투입해 피의자의 노트북을 하천에서 건져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은 지난 21일 해당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며 입수 경위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박 청장은 쿠팡이 피의자를 먼저 접촉해 진술을 확보하고 핵심 증거물까지 회수한 뒤 자체 포렌식까지 진행한 점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만약 허위·조작 자료를 제출한 경우 불법·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혐의는 증거인멸이 될 수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쿠팡이 피의자를 접촉하고 노트북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공조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쿠팡과 국정원) 양쪽으로부터 사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공무집행방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에 위법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현재 경찰은 쿠팡이 임의제출한 노트북과 쿠팡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며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청장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침입 경로와 유출 자료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해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기업보다 수사가 늦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