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서장 윤치원)는 30일 오전 10시 2층 소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주요 금융기관 7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KB국민은행, 오창종합금융센터, 우리은행 오창금융센터, 하나은행 오창금융센터, 신한은행 사천동지점, NH농협은행 청주시지부, 창신신협·MG새마을금고 북청주점이 참여했으며 금융권과 경찰이 협력해 금융기관 창구를 중심으로 한 현장 예방 활동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고액 인출·다액 이체·반복적 계좌 이동 등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 일시 중지, 보이스피싱 수법 및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 공유, 고령자 등 금융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전통적인 수법인 기관 사칭형·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금융 창구 단계에서 조기 인지가 피해 예방의 핵심인 만큼 이번 주요 금융기관과의 협력이 주민 피해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치원 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내 금융기관과 지속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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