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에서 발생한 무단결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신고 인원이 4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경찰이 결제 기록 분석을 토대로 용의자 특정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G마켓 무단결제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45명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피해자들이 신고한 총 피해액은 960만 원으로, 개인별 피해 금액은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뒤늦게 무단결제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피해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발생했으며, 무단결제된 품목은 대부분 상품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양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결제 당시의 IP 접속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무단결제된 상품권의 사용 경로 등도 추적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번 사건을 ‘G마켓 무단결제’ 사고 집중 수사 사안으로 지정해 용의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G마켓에서는 지난해 11월 29일 이용자 60여 명(일부 보도 기준 73건)의 무단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간편결제 서비스인 ‘스마일페이’에 사전 등록된 신용카드를 통해 프랜차이즈 카페 상품권 등이 결제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제임스 장(장승환) G마켓 대표는 지난달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당사 사이트에서 도용이 의심되는 고객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번 건은 해킹과는 무관한 사고이며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원인과 관련해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로그인한 뒤 결제한 수법으로,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용 범죄’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용의자 추적과 함께 G마켓 측의 사고 대응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며, 추가 피해 접수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