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비서관 임명 목적으로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최강욱 국회의원 당선자를 뇌물공여 혐의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 당선자가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을 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은 뇌물공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법세련은 “최 당선자는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로부터 ‘조 전 장관 아들이 최 당선자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받고, 이를 출력해 인장을 날인한 뒤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며 “최 당선자는 허위의 인턴확인서 발급 다음해인 2018년 9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을 위해 조 전 장관에게 허위의 인턴확인서라는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법세련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이 인사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정수석의 담당 사무와 대통령의 공직기강비서관 임명과의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뇌물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된다는 설명이다.
법세련은 “정 교수가 허위 인턴증명서를 최 당선자로부터 받았으나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부부로서 경제공동체인 만큼 공직자인 조 전 장관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 물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므로 최 당선자가 묵시적으로 공직기강비서관 자리를 청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당선자는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과 경제공통체인 정 교수에게 자녀의 입시를 위한 허위의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주고 다음해에 조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것은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시비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정직한 피땀 어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행위”라며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조국 입시비리 사건에 연루된 최 당선자가 자신의 첫 공판에서 보여준 적반하장 안하무인의 오만함에 국민들이 경악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당선자 측은 전날 열린 관련 사건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16시간 정도 주말이나 일과 후 사무실에 방문해 문서 편집, 기록 정리, 사건기록 열람 등의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세련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업무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인턴 경력이 대학원 입시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최 당선자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도움도 안 되는 허위 인턴증명서를 정 교수가 요구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반박했다.
법세련은 “최 당선자의 입시비리를 엄벌에 처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져 반칙과 특권이 판칠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최 당선자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