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새벽시간대 음주교통사고를 낸 택시운전기사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택시를 버리고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부산남부경찰은 택시운전자 A씨(50)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일 새벽 1시 57분께 부산 남구 광안대교 하판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140㎞ 이상 과속 난폭운전으로 도주하는 택시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부산경찰청 112상황실은 예상도주로에 순찰차를 총동원 배치했다.
이어 신고자로부터 남천동 해변시장에서 택시를 버리고 도주한다는 추가제보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것을 보고 아파트 바리게이트를 넘어 단지 내로 도주하던 A씨를 30m 추격해 이날 2시 10분께 검거했다.
A씨는 혈중 알콜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음주 및 사고경위를 조상 중이다.
김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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