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구속 송치…횡령·장애인고용법 위반 혐의도 받아
장애인단체 “공금횡령 대의원 관리…10년 넘게 회장직 유지”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홈페이지캡처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홈페이지캡처

조창용 부산장애인총연합회장이 수년간 허위로 직원을 등재시키는 수법 등으로 3억 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배임·업무상 횡령·장애인고용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7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산하단체인 한국장애인기업협회 부산지부에 허위로 직원을 등재시킨 뒤 지급한 급여 3억 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려 이사나 대의원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런 돈으로 평소 대의원 7080여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관리하고 10년 넘게 회장직을 유지하며 부산의 장애인단체의 권력자로 행세하며, 장기 집권해왔다는 것이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한 20154월과 6월에 한국장애인기업협회 부산지부 법인자금으로 직원에게 추석 상여금으로 돈을 주고,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3천만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을 고용할 때 지원받는 장려금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49월부터 20162월까지 부산장애인총연합회에 가상의 장애인을 용역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지급하고,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 720여만 원의 고용 장려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장애인고용공단에 행정 통보했고, 현재 부산장애인총연합회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 회장이 방만하게 법인을 운영하는 점을 파악하고 회장직을 이용한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밝혀냈다.

조 회장은 현재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부산지부, 부산장애인기업총연합회 등 3개 법인 명의로 10여 년 동안 부산교통공사와 입찰 또는 수의계약 형태로 지하철 청소용역사업을 해오고 있다.

1개 단체 당 용역비는 15억 원 정도로 조창용 회장이 대표로 있는 3개 단체의 연간 용역비는 50억 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경찰은 애초 조창용 회장의 부산지하철 청소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으나, 이번 검찰 송치 때는 이 부분에 대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애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조 회장 자신도 장애인이면서, 장애인을 이용해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은 꼴이다"라고 개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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