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쉼터, 힐링센터)' 불법 증·개축 가건물에 대해 안성시청이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머니투데이’는 안성시청이 현재 쉼터의 소유권자인 정의연에 '불법 가건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25일 보도했다.
지난달 20일 오후 안성시 현장조사팀은 금광면 상중리에 위치한 정의연 쉼터에 방문해 불법 증축 사실을 적발하고 위법 사실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는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약 한 달간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줬지만 정의연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한 단계 더 강한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다.
안성시청 현장조사팀 관계자는 "시청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정자, 쉼터 관리인이 숙소로 이용했던 가건물, 비 가림 시설 등이 불법 증축됐다"고 말했다.
건축법에 따라 시의 시정명령 공문이 발송이 되면 정의연 안성 쉼터의 건축물 대장에는 위반 내용이 적힌 '노란딱지'가 붙게 된다.
노란딱지는 해당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라는 일종의 표시막 역할을 한다.
시정명령 공문서가 발송되면 행정절차법상 시는 의무당사자(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을 부여하게 돼있다.
만약 정의연이 이 기간 동안 불법 가건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과태료나 벌금과 달리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이 철거 될 때까지 무기한 부과될 수 있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2013년 9월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 용도로 매입했다.
이 단체의 지난달 17일 설명자료에 따르면 힐링센터의 실건축 연면적은 본동 264.25㎡(80평)과 외부창고 23.14㎡(7평) 등 총 287.39㎡에 이른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힐링센터의 건축 연면적은 건물 195.98㎡(59평)으로만 기입돼 있다.
정의연이 발표한 외부창고나 정자 등은 건축물 대장에 나오지 않는다.
위법사실로 지목된 가건물은 쉼터 관리인이었던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의 부친이 사용했던 곳이다.
주택 본동만 봐도 정의연은 1층과 2층을 합쳐 264.25㎡라고 했지만 건축물대장에는 195.98㎡로 나와 68.3㎡(약 20평) 차이가 있다.
외부창고까지 포함하면 91.41㎡(28평)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또 정의연은 본동 1층 185.08㎡(56평), 2층 79.17㎡(24평)이라고 밝혔는데 건축물대장엔 1층 156.03㎡(47평), 2층 39.95㎡(12평)으로 표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안성 쉼터 관련한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