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연금뿐 아니라 퇴직금 수령 대상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17일 선출직 공무원인 박 전 시장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박 전 시장의 88개월 재직 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가족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발언을 정정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51개월 간 시장직을 마무리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달 1일 유사한 판결도 나왔다.

16년 동안 군포시장을 역임한 김윤주 전 군포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도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선출직 공무원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연금과 함께 퇴직금도 한 받지 못한다.

박 전 시장은 서울시장에 재직하면서 오히려 빚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10·26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 전 시장은 이듬해인 20123월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관보를 통해 순재산을 마이너스 31056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후 해마다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에서 박 전 시장의 재산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재산을 마이너스 69091만원으로 신고했다.

88개월 재임 기간에 빚만 38000여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박 전 시장은 고향 경남 창녕에 본인 명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가액은 7596만원으로 신고했다.

배우자 강난희씨 명의로 2014년식 제네시스(2878만원)를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기존 2005년식 체어맨은 폐차했고 자신의 차량은 없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로 1년 전보다 228만원 늘어난 총 4746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예금은 370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3만원 늘었다.

채무는 배우자 몫을 합쳐 84311만원을 신고했다.

박 전 시장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집 한 채 없이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 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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