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초등학교 정문주변 어린이 교통안전확보
주민신고로 주정차위반 사실 확인 시 구․군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사진=행정안전부)
어린이보호구역 (사진=행정안전부)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20194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 생활불편신고앱은 생활불편 또는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및 애플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보도) 등이었으나, 올해 629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주민신고는 평일 08:00~20:00,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시행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하여 계도기간 운영(6.29.~7.31.) 8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를 통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과태료는 승용차 등 8만 원, 승합차 등 9만 원이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이 제도를 통하여 매년 급증하는 주차단속 요청 민원에 대한 행정 대응력을 보완하고 어린이의 보행안전 제고 및 주차문화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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