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기로 예고된 보수·진보단체 주최 대규모 집회 금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시내 전역의 집회 금지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헤럴드경제가 12일 보도했다.

전날까지 서울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 원칙에 따라 집회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경기 고양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커짐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서울시가 밝힌 금지 장소가 아니라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서울시 전역이 집회 금지 장소가 된다면, 오는 광복절의 모든 집회의 금지가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제(11) 집회를 신고한 14개 단체에 집회 취소 및 자제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 민주노총(여의도 집회) 때처럼 이번에도 집회 취소 협조 공문을 보낸 단계 정도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광복절에 집회를 신고한 한 단체 관계자도 어제(11) 오후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자제·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려던 5만여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서도, 집회를 금지한 바 있다.

당시 민주노총은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등 기본 대책을 마련해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근거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결정에 경찰 역시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가 집회 금지 명령 결정을 하면 오늘(12) 오후 늦게나 내일 오전 중 단체들에게 집회 금지 통고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염법예방법에 따른 시도의 집회 금지 통고이므로 경찰은 집회 제한 통고만 하게 될 것이라며 단체들은 오늘 중 회의를 통해 집회 강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금지 구역 안에서 불법 집회나 행진을 시도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각 제지·차단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금지된 집회를 주도하거나 서울시 등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현행범 체포 등 엄정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광복절에 서울에 집회를 신고한 단체들은 전날 기준 총 8곳으로, 예상 참가자는 주최 측 신고인원 기준 약 42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 등은 오는 15일 정오부터 경복궁 인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일대에서 ‘8·15 건국절 국민대회를 연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최근 을지로와 여의도에서 촛불집회를 열어온 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관계자 등도 집회에 개별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아울러 8·15민족자주대회추진위원회는 종로구 안국역과 낙원상가 등에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중구 한국은행 인근에서,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는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근처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폴리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