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만드는 공기업이 ‘돈’ 아끼려고 부당노동행위?… 용혜원 의원 부당노동행위 의혹제기

용혜원 의원(기재위 위원)유튜브 캡처
용혜원 의원(기재위 위원)유튜브 캡처

알고 계셨나요? 대한민국 여권이 하루살이 노동자들 손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플랫폼 노동보다 더 불안한 출퇴근! 10년 가까이 거듭됐던 쪼개기 계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조폐공사는 고용노동부에 의해 ‘2020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외면하고 국민들이 보지 못했던 여권제작 노동자들의 현실

기본소득당 용혜원 의원의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나갈 때면 꼭 사용해야하는 여권제작 한국조폐공사노동자들이 일용직인 까닭에 이 노동자들은 코로나로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휴업수당도 받지 못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기본소득당 용혜원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다.

용 의원은 기재위에서 한국조폐공사 조용만 사장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화에 대한 질의를 통해 한국조폐공사는 일용직으로 일일 계약서를 써놓고 그 노동자를 최장 22개월까지 일을 시켰다.”, “그리고 계약해지하고, 몇 달 뒤 다시 일용직으로 고용 계약하여 일을 시키기를 반복했다.”면서 사라질 업무라면서 3년 이상 이렇게 했느냐.”, “22개월 고용하고 계약해지하는 건 누가 봐도 정규직 전환을 안 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라며 공기업 한국조폐공사에서 기간제법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조폐공사 조용만 사장은 답변을 통해 지금은 비정규직이 거의 없다. 그런 적이 없다, “이것은 매일 여권발급신청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근로자들이 매일 일을 한다는 보장이 없다라며 왜냐하면 업무량이 다르기 때문인데다 일감이 일정치 않아서 일용직을 사용하는 게 그건 문제가 없다, “이미 차세대 여권이 4~5년 전에 도입하기로 결정돼 그렇게 되면 이 일용직은 필요가 없다고 이미 정해진 것이다면서 의원님과 제 생각이 다르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용 의원은 차세대 여권은 원래 올해 연말부터 시작하려고 했지만, 여권수요 감소로 내년 12월부터 다시 본격 진행하게 된다.”, “올해 12월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20177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던 시점부터 2년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이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라며 한국조폐공사는 고용노동부의 ‘2020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까지 받았으면서, 그동안 교묘하게 부당노동행위를 벌여왔다고 지적했다.

한국조폐공사는 여권제작으로 돈을 번다. 화폐제조보다 더 많은 화폐보안기술이 여권에도 적용된다. 여권제작사업장은 대전에 있다. 여기 노동자들을 한국조폐공사는 일용직으로 고용했다. 일용직으로 고용한 사유는 여권제작수량이 항상 변한다는 것, 그리고 신여권이 나올 것이기에 구여권제작 업무는 곧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조폐공사의 설명이다.

일용직인 까닭에 이 노동자들은 코로나로 일감이 줄어버린 상황에서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못 가다보니 안타깝다고만 생각했지, 여권을 만드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하루살이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밥줄이 끊겨 고통당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 ‘을 만드는 공기업에서 을 아끼려 편법고용을 일삼는다는 것도 몰랐다. 한국조폐공사 여권제작노동자들은 플랫폼 노동자보다 더 불안한 출퇴근에 10년 가까이 거듭됐던 쪼개기 계약에 부당노동행위를 당해 왔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9317843 근로자 지위확인)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도 장기에 걸쳐서 그 갱신이 반복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라고 했다. 거기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도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시업무인 경우, 그리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일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동종, 유사업무에 수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교체 사용할 경우에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조폐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을 지키지 않고 기간제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민간 기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쪼개기 계약이라는 편법을 사용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장려해가면서 상용직으로 채용되어야 할 근로자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아주 극단적인 유연화의 사례로 보여 지고 있다.

최근 불안정한 노동의 대명사인 플랫폼 노동도 이런 식으로 유연화되어 있지는 않다. 한국조폐공사의 채용공고를 보면 근무조건 보수조항 비고에 채용 월부터 고용만료 월까지로 되어있다. 일반 근로자에게 고용만료 월이라는 게 없다.

거기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도 이미 지급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휴업수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도 했다. 만약 이 문제가 휴업수당과 관련돼서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소송에 가게 되면 노동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만일 노동자들이 승소할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 있다.

그런데도 한국조폐공사는 여권제작근로자들의 경우 22개월씩 10년 가까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2017년과 2018년 정규직 전환 대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위반했음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 39조에 근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27조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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