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으로 녹취파일 확보
검찰 수사 새로운 국면

검찰이 추미애 법무장관 측의 청탁 등과 관련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히는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7614일경 국방부 민원실로 추 장관 부부 가운데 누가 아들 서씨의 휴가 민원을 했는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 끝이 점차 '추미애 부부'로 향하는 모양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15일 국방부 민원실과 국방전산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끝에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중앙서버는 2015년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모든 음성 녹취파일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예규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내용에 대한 녹취파일은 3년간 보관하게 돼 있어 국방부 콜센터 자체 저장체계에는 6월 삭제됐지만 메인 서버에는 남아 있었던 것이다.

또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통화 기록 역시 저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로 휴가 연장 방법에 관해 연락한 인물이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화 내용을 분석하면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들 서씨의 당시 군 부대 면담기록에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있는 데 대해 제가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그러면 남편이 전화한 것이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주말부부라서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 기록을 확보하게 되면 당시 누가 전화를 했는지는 물론이고, 전화가 병사 부모들의 통상적인 민원전화였는지, 혹은 오해를 살 만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는지 등을 중점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휴가 특혜인지, 무모한 정치공세였는지가 판가름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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