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 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22년형이 선고됐다.
9살 의붓 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22년형이 선고됐다.

여행용 가방에 9살 아들을 가두고 7시간가량 감금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22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채대원)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변호인이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와 자녀들의 진술을 볼 때 피해자를 가방에 가두고 올라가 뛰는 등의 행동이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친자녀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해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 폭행하다 살인까지 이어졌다""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에도 피해자의 거짓말 때문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형사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객관적인 재범 가능성이 떨어져 위치추적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이날 채대원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엄마를 부르며 고통스러워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여러 차례 울먹였다.

A씨는 지난 61일 천안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B(9)을 여행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629일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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