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기, 상장 용지 직접 가져다 법정에서 출력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모씨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표창장을 위조해 출력하는 것을 시연했다.

검찰은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정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피고인의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는 딸 조씨의 서울대 의전원 자소서 제출 전날인 2013616, 동양대 표창장 4개를 조작했다. 핵심은 아들 조모씨의 동양대 상장 하단에 있는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글자와 직인 부분을 캡처해 딸 조씨의 상장 하단에 붙여넣기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리 준비해온 프린터와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상장 양식 용지를 이용해 법정에서 상장을 출력했다. 이는 재판부가 앞선 공판에서 검찰 측에 정 교수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방식대로 표창장 제작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그간 정 교수 측은 표창장을 조작하기 위해선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 이미지 보정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컴맹인 정 교수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날 "30초도 걸리지 않는다. 전문 이미지 프로그램도 필요 없고, 정 교수가 잘 안다는 MS워드 프로그램으로도 쉽게 제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도중 퇴정한 정 교수는 이날 예정대로 출석해 자리를 지켰다. 재판부는 이후 정 교수에 대한 피고인신문 없이 11월 초 심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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