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가해자가 가족이어서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포기한 실제 사례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고경위

2017. 08. 13.에 충남 공주시 정안면 공주·서천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스타렉스 차량이 운행중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전도된 교통사고입니다. (스타렉스 단독사고)

스타렉스 차량은 교회 차량으로 몇몇 교인들과 여름수련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였으며 운전자는 교회 목사, 피해자는 배우자(, 50)로 스타텍스 맨 뒷좌석에 탑승하였으나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차량이 전도되면서 창문으로 튕겨져 나가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사례입니다.

사고차량 사진
사고차량 사진

 

- 치료내용 및 치료비

피해자의 주진단은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 내 출혈등의 진단을 받고 대전소재 건양대병원에서 감압적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은 뒤 서울소재 한양대병원에 입원하여 개방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 후 약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상해급수 2급적용)

피해자는 최초 자동차보험 자손으로 접수해 치료를 받았으나 자손의 보상한도 초과로 가족들이 필자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병원 측의 협조를 받아 건강보험으로 접수하였고, 치료비는 공단부담 2,600만원, 피해자부담 1,100만원으로 총 3,700만원 가량 발생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의 보상한도

이 사건은 스타렉스 단독사고이므로 피해자는 스타렉스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처음에는 자손으로만 접수가 되었으나 이후 추가접수를 통해 대인배상과 자손으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그 보상한도는 상해 2급 적용하여 각 1,500만원, 1,600만원 이였습니다.(자손 부상 3천만원 가입, 부상보험금에 한함)

 

- 만약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더라면

피해자가 자동차보험 자손으로만 접수하였기 때문에 자손의 부상보험금 한도 1,600만원 초과하는 치료비는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필자와의 상담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인배상을 추가로 접수하였고 병원비는 건강보험으로 접수하여 치료받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1,100만원 포함해 휴업손해액, 수술 반흔에 따른 성형비용, 향후치료비 등 부상보험금에서 총 3,100만원을 모두 보상받게 되었으며 후유장해보험금을 포함해 총 1억원의 보상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포기결정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구상권) 조항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환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부부이므로 만약 배우자가 제3자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운전자인 남편에게 공단이 지급한 치료비 2,600만원을 구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칼럼에서 알아본 것처럼 우리법원은 제3자의 범위에는 직계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필자가 이 사건 종결이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가해자가 배우자이므로 제3자로 보지 않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얻게 되어 구상권 행사 없이 종결된 사건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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