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대항항 전망대에 설치된 항공기 조형도(사진=김쌍주 기자)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대항항 전망대에 설치된 항공기 조형도(사진=김쌍주 기자)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민의 힘 부산의원들의 발의로 2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야 부산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부··경 의원들이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여야가 공동발의하자는 제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한 시간여 논의 끝에 결론은 박수영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부산의원 15명 전원이 참여해 김해신공항 특별법안을 20일 오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공항입지를 가덕으로 명시하고 24시간 관문공항으로서 신공항의 원할한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 가덕 신공항 건설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움직임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낙연 당 대표에 이어 19일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가덕 신공항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2030년 부산 등록엑스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면서 신속추진을 약속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가덕신공항 재추진은 민주당의 당리당략일 뿐이라며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동래파전 뒤집듯 입장을 뒤집을 거라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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