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적극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에게 감사장 전달

금융기관직원 감사장 전달
금융기관직원 감사장 전달

 

보이스피싱에 속아 수천만원을 인출, 송금 하려한 시민이 은행 직원들의 기지로 범죄 피해를 예방했다.

 

23일 부산사하경찰서(서장 조정재)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은행 직원 2명에세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정재 서장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원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 사하구 소재 수협에 근무하는 A씨는 평소와 같이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하던 중, 예금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고객 3,000만원이라는 다액을 인출하려고 하여 인출 사유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해 마땅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은행 밖으로 급히 나가는 것을 수상히 여겨 고객을 쫓아가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해당 고객에게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고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미 해당 고객은 일당으로부터 9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당한 상태였다.

11월 6일에는 우리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B씨에게 한 1,500만원의 다액을 인출하려는 한 고객 찾아왔다. 이에 인출 사유를 묻자 캐피탈 직원을 만나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다고 설명해 이를 수상히 여긴 B씨는 즉시 사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핫라인으로 신고했다. 

이 고객은 현장에 출동한 지능팀 수사관들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그제야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 됐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한다.

 

이 두 사례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평소 사하경찰서의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핫라인 구축을 통해 금융기관 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임을 직감하고 기지를 발휘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A씨와 B씨는 평소 사하서 지능팀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핫라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 등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화상으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에서도 다액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한 번 의심할 필요가 있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112신고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폴리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