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감찰정책연구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가 조만간에 정해질듯한데 공수처가 하루 빨리 발족하기를 좋은 처장, 검사, 수사관들이 뽑히기를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임 연구관은 선배들에게 자주 듣던 충고는 지난 일을 이제 잊어라...는 것이었다. 황당했지요. 징계취소소송 중인 사건당사자에게 잊으라니...소송 상대방인 법무검찰에서 보낸 자들인가 싶어 그 동료들을 다시 쳐다보았다여전히 소송 중이다. 위법한 징계, 검사 블랙리스트, 집단 괴롭힘 등에 의한 피해를 이유로 국가배상소송 중이니 잊을 수도 없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결코 잊어서 안 되지요. 판사사찰 문건에 대해 적지 않은 검사들이 문제의식이 없는 건 검사 블랙리스트, 수사관 블랙리스트에 너무도 익숙한 조직문화 탓이기도 하다면서 의정부지검에 있을 때, 병가기간 중 고 김홍영 검사 관련한 글을 내부망에 올린 적이 있어요. 저에게 컴퓨터를 빌려준 조력자 색출소동이 예상되어 발언수위를 나름 조절했지만 결국, 색출소동이 벌어졌다라고 당시를 소회했다.

이어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각 부 기획검사들이 검사실을 누비며 개별 확인 작업에 들어갔고 저에게 컴퓨터를 빌려준 후배는 끝내 부장실에 불려갔지요. 후배의 전화로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얼마나 미안하고 무참 하던지요. 블랙리스트가 횡횡하던 201612월 검찰의 풍경은 그렇게 초라했고, 저에겐 가혹했다윤 총장님에 대한 징계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전례 없는 자료 제공이 있었는데, 징계취소소송에서도 전례 없는 자료 제공과 검사들의 협조가 예상된다.”면서 제 국가배상소송은 법무부와 대검의 자료 미제출로 2년간 공전되어 답답하던 차 윤 총장님이 소송 당사자 대열에 합류하게 되니 든든하기까지 하네요. 윤 총장님 측이 요구하여 제공받는 자료 정도는 저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은밀히 들은 바로는 2013년 상반기 제가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해마다 갱신되어 제 이름이 붙박이별로 있었다고 하더군요. 법무부가 2년간 국가배상소송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고 버티는 사이 2013년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나버렸고, 2014년 관련자들의 공소시효도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가 조만간 정해질듯한데 공수처가 하루 빨리 발족하기를, 좋은 처장, 검사, 수사관들이 뽑히기를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했다.

또한 추신 첫째, 8년 전 오늘 아침, 과거사 재심사건 백지구형을 지시하는 김국일 부장에게 이의제기권을 행사했었지요. 마음고생이 심할 때마다 이날을 떠올리곤 한다고생스러웠지만 벅찬 보람이 있었던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날이니까요. 가야할 길이니 거침없이 계속 가보겠다라고 했다.

끝으로 임연구관은추신 둘째, 윤 총장님의 집행정지소송을 담당한 행정법원 재판부 소개 기사를 보니, 제가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홍 부장님이 각하판결을 했다고 소개해두었더라구요. 제가 패소한 줄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시겠다 싶어서 부연 설명을 남긴다라며 제 진술조서를 복사해 달라는 신청을 불허한 중앙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더니 중앙지검에서 뉴스에 나자마자 복사해주는 바람에 소송을 할 이유가 사라져 각하된 것인데, 중앙지검의 잘못이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받았다. 결국, 정보공개소송도 제가 이겼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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