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악법’이라 규정하고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총파업과 백신 접종 보이콧을 고려하겠다고 한다”며 “대한의사협회에 의사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라며 질문을 던졌다.
우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백신접종 협조 거부 등 집단행동으로 방역 위기 극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스스로 의사이길 포기하지 않기 바란다”며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 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악법이나 특정 직업군 차별이란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다”며“코로나19에 맞선 대한민국의 K-방역은 국민이 정부와 의료계에 대한 신뢰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생명을 지키는 의사의 헌신과 도덕에 반하는 행동이 벌어진다면 국민은 의사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2시에 전국 16개시도 의사회가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고 한다”며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김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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