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일동 긴급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일동 긴급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일동(이하 위원일동)들은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규탄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한 남용에 26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항의했다.

위원일동은 의료인 면허 강화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20대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강병원 의원이 의사면허 결격사유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하여,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21.02.19)됐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을 잡은 것"이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의원들이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제동을 건다는 말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일동은 “‘과잉금지원칙위반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은 제외, 의료법이 개정되더라도 소수의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만 취소될 뿐 아니라, 일정 기간 이후 재교부되어 사실상 영구취소가 아닌 점, 형사적 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조치라는 점에서 반박한다.”의료행위에 대한 독점권을 의료인에게 부여하면서, 의료인이 형사 범죄로 사회적, 도덕적으로 결함이 확인되었는데도, 여전히 의료행위를 종전과 마찬가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은 문제이다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하더라도 일정 기간 경과 후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막연한 비판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위원일동은 형사범죄 의료인의 일정기간 면허 취소는 필요하다높은 국민적 동의와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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