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성인인 조 씨는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또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은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조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이 입시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한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씨가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이미 부산대와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으며 조 씨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취하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조민 씨 측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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