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PK친문들, 인권위 악용하려 한다" 비판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청원에 답하면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진정서를 낸 이유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강 센터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피해자 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면서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위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 권고결정을 한다고 말했다.

진정의 내용이 엄중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면서 이때에도 고발을 접수한 검찰총장 등은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인권위에서 검찰의 수사과정이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을 경우 결과를 신속히 알려야 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15일부터 한 달간 22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청와대가 "조국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며 인권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데 대해 "조국 가족은 그 어떤 피의자보다 특권적 대우를 받았다"며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3일 자신의 SNS"PK 친문에서 아직 조국 대선카드를 포기하지 않은 듯. 인권위야 자기들이 쥐고 있으니 원하는 결론 얻어내는 데에 아무 지장 없겠죠"라고 말하며 이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조국 가족은) 다른 피의자들처럼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았고 조사를 받다가 몸 아프다고 조퇴도 할 수 있었고 전직 대통령보다 화려한 변호인단의 법적 지원을 받으며 조사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조서 검토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도 난리를 쳐서 피의사실 공표도 적어도 다른 사건들에 비하면 훨씬 적었다""정유라를 향해선 구속 영장이 두 번이나 청구됐지만 입시비리에 적극 동참한 그의 딸은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다"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또 "청와대를 장악한 PK친문들은 인권위마저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도덕을 세탁해주는 기관으로 악용하려 한다""참 나쁜 사람들이다. 아마 인권위 최악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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