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신천지 교회 피해자들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관련,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피해자연대)27일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피해자연대는 "신천지는 그동안 질병본부에 거짓으로 대응해 왔다""지역사회 감염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직 보호와 신천지인이 밝혀지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염병예방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피해자연대는 신천지가 정부에 신도 21만여 명의 명단을 제출했지만, 주요 인사와 입교 대기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등 신도 숫자를 축소해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겉으로는 협조하지만 뒤에서는 신도들에게 거짓 행동 요령을 배포한다""교인이던 보건소 방역 팀장이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고 신천지임을 자백하는 등 정체성을 감추기 급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의 정체성을 숨기는 모략 전도로 이번 사태가 야기됐다""사기 종교 집단의 사회적 해악을 뿌리 뽑고 신천지 지도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신천지 회계 장부와 내부 자료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피해자연대는 이 총회장이 신천지 ‘2인자였던 김남희씨와 공모해 신천지 자금을 유용해 100억 원대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횡령·배임 의혹도 제기했다.

이 교주가 신천지 신도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법인 자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았다는 의혹과 정치권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 등도 제기했다.

피해자연대는 "이 총회장은 이단 사이비 교주 역할 외에 별다르게 재산을 형성할 능력이 없는 자"라고 주장했다.

 

폴리스TV 염재덕기자

저작권자 © 폴리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