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하지 않는 5가지 이유 밝혀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2.28. 9시 기준) (제공 외교부)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2.28. 9시 기준) (제공 외교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총 52곳으로 늘어났다.

 

28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전날보다 9곳 증가돼 총 52곳으로 집계됐다.

증가 속도도 빨라 2630곳에서 이틀 사이 22곳이나 급증했다.

외교부가 지난 25일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 등을 설명하며 입국금지 등의 조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증가세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입국 금지 국가는 총 27곳으로 마이크로네시아, 모리셔스, 몰디브, 몽골, 바레인, 베트남,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엘살바도르, 요르단, 이스라엘, 이라크, 일본, 자메이카, 코모로, 키리바시, 쿠웨이트, 투발루, 트리니다드토바고, 팔레스타인, 피지, 필리핀, 홍콩 등이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자메이카, 코모로, 트리니다드토바고, 팔레스타인 등이 새로 추가됐다.

 

싱가포르, 일본, 피지 등은 최근 14일 내 대구·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베트남, 필리핀도 대구·경북 방문자에 한해 입국을 막고 있다.

입국 금지국은 관광의존도가 높고 감염병에 취약한 소규모 섬나라가 주를 이뤘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이란 주변 중동국가들도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대만, 마카오, 모로코, 모잠비크,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아이슬란드, 영국, 오만, 우간다, 인도, 중국, 카자흐스탄, 카타르,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파나마,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25곳은 검역 강화와 격리 조치를 내리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중국 산둥(山東랴오닝(遼寧지린(吉林헤이룽장(黑龙江푸젠(福建)성 등 지방정부에선 한국발 등 여객기 승객을 14일간 자가 및 지정 호텔에 격리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 외에도 광둥성 광저우나 장쑤성 난징, 산시성 시안 등지에서 전날 한국발 여행객들이 공항에 내리는 즉시 격리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외교부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는 중국 중앙정부가 한국인 입국 제한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 제한 명단에서 중국을 제외해왔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전날 지역별 현황을 추가했다.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후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요구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며 5가지 이유를 꼽았다.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적 작동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안정적 관리 중국인 입국자 수 감소 및 한국인의 중국 입국 증가 중국내 확진자수 감소 발표 세계보건기구(WT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 준수 등이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는 배경이라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그 어떤 명분보다 '국민보건 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검역시스템의 실효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여전히 귀를 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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