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운영은 엄연한 '복지'...지자체가 맡아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부가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의 학교 운영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놓았다.
국내 최대 규모 교원단체인 교총은 21일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는 지역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주체가 돼 지역사회 유관기관, 정부관련 기관과 협력해 운영해야 한다”며,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의 학교운영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그간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는 법률 규정 없이 학교에 맡겨져 왔는데,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의 학교 운영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윤수 회장은 “사회적 요구의 무분별한 학교 유입으로 교육 본연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학교는 가능한 범위에서 장소 제공 등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업무로 인해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원들의 사기만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사들이 인력 채용부터 수납, 물품구입 등 온갖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담당 인력이 없으면 땜질 투입까지 감당해야 한다.”며, “정작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면서 교사로서의 자괴감, 사기저하까지 토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과 후 학교업무는 교직사회에서 기피 1순위 업무가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또한 “돌봄교실 등 담당 인력과 교사의 역할, 책임 경계가 모호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고, 학교가 학부모들의 각종 민원처리에 내몰리는 등 수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의 ‘초등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연구책임: 권민석 외 4명)’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원이 방과 후 학교와 돌봄 업무를 학교 본연의 기능과 관련 없는 비적합 업무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제39회 스승의 날을 맞아 15일 발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초등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79.3%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학교와 교원에게 떠넘기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를 통과시키려 할 경우 강력한 저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