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운영은 엄연한 '복지'...지자체가 맡아야

한국교총로고(한국교총 홈피캡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부가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의 학교 운영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놓았다.

국내 최대 규모 교원단체인 교총은 21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는 지역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지자체가 주체가 돼 지역사회 유관기관, 정부관련 기관과 협력해 운영해야 한다,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의 학교운영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그간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는 법률 규정 없이 학교에 맡겨져 왔는데,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의 학교 운영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윤수 회장은 사회적 요구의 무분별한 학교 유입으로 교육 본연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학교는 가능한 범위에서 장소 제공 등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업무로 인해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원들의 사기만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사들이 인력 채용부터 수납, 물품구입 등 온갖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담당 인력이 없으면 땜질 투입까지 감당해야 한다.”, “정작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면서 교사로서의 자괴감, 사기저하까지 토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과 후 학교업무는 교직사회에서 기피 1순위 업무가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또한 돌봄교실 등 담당 인력과 교사의 역할, 책임 경계가 모호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고, 학교가 학부모들의 각종 민원처리에 내몰리는 등 수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의 초등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연구책임: 권민석 외 4)’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원이 방과 후 학교와 돌봄 업무를 학교 본연의 기능과 관련 없는 비적합 업무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제39회 스승의 날을 맞아 15일 발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초등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79.3%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학교와 교원에게 떠넘기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를 통과시키려 할 경우 강력한 저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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