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
단순 가담자도 구속될 수 있어

부산금정경찰서
부산금정경찰서

부산 금정경찰서는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편취한 현금을 조직에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피의자 A(50,)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카지노에서 빚진 사람들로부터 비밀스럽게 채무금 회수라는 고액알바(건당 10~50만원 수당)에 지원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해주는 역할을 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일당을 받기 위해 계속 범행에 가담하던 중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 21일 대부업체 채권팀을 사칭해 부산 금정구 등에서 피해자 B(50, )씨 등 5명을 만나 현금 8,670만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아무런 절차 없이 전화상으로 채용되어 고액 알바를 하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될 수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경우라면 가까운 경찰서에 자진신고해야 한다.

한편, 지난 18일 인터넷에서 고액 알바(수금업무)를 제안 받은 한 남성은 부산으로 이동하여 돈을 받아 3%를 제외하고 송금해라고 지시를 받았으나,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예방에 일조한 바 있다.

경찰관계자는 수사기관, 관공서 및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사유로도 현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달라고 할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112에 신고 바란다저금리 대출 안내 문자·카톡 메시지 등에 첨부된 알 수 없는 출처의 인터넷 주소(URL) 및 링크는 절대로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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