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73개소 64억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인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1차 지급을 4일(목)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단, 연매출이 2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접수를 해도 부적격 처리된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 달 25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으며, 4일(목) 9시 기준으로 총 40만명이 접수를 완료했다. 현재 신청자 중 35만 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심사가 완료되는 6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생존자금 지급이 이뤄질 계획이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접수는 6월 30일(화)까지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이번 달 15일(월)부터 30일(화)까지 사업장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이나 구청 등에서 할 수 있다.
염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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