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국제 특송으로 러시아산 ‘트리아자비린’ 반입해 성인약품사이트에서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한 트리아자비린(사진=부산경찰청제공)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한 트리아자비린(사진=부산경찰청제공)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러시아 항바이러스제 트리아자비린을 불법 수입해 코로나19 치료제라고 속여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약사법위반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1개당 20캡슐 들어 있는 트리아자비린3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러시아산 트리아자비린은 현재 국내에서 수입과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이들은 러시아에서 허가 없이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우체국 국제 특송을 이용해 소량씩 반입해 왔고, 성인약품사이트에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입고 등 허위광고를 올려 소비자를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성인약품 불법유통을 통해 남긴 부당이득만 13억 원 상당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두 달간 이들을 추적해 경기와 충남지역에 은신해 있던 A 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수입약품은 부작용 위험성이 예상된다.”면서 반드시 판매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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