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로 매출급감과 높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비용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접수를 오는 929일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또 다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상공인 등 임차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착한 임대인 추가지원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은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 최대 500만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비용지원 외에도 안전한 환경유지를 위해 주1회 정기적인 상가건물 방역과 방역물품을 지원하며 스마트폰 부동산앱(App)을 활용해 상가 홍보도 해준다.

특히 이번 3차에 선정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세트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1~2차 선정임대인과 점포에도 방역물품을 따로 전달한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접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류를 상가소재지 자치구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착한 임대인을 검색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1차 공모(410~24)에 선정된 임대인 288(상생협약 점포 2,317)에게 건물보수비용과 전기안전점검 비용, 방역지원 등으로 686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차 공모(51~29)에 참여한 총 215명의 임대인(상생협약 점포 773)에게도 4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 부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상생협약을 통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사회 곳곳으로 자발적인 상생운동이 확산돼 시민 인식개선은 물론 생활 속 청량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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