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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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공채 체력 시험에서 팔 굽혀 펴기, 악력, 윗몸 일으키기 등 종목별 체력 시험이 사라진다.

대신 범인 추격, 피해자 구조, 장애물 코스, 범인 제압, 테이저건 격발 등이 포함된 순환식 테스트가 도입될 예정이다.

바뀌는 체력 시험은 2023년부터 경찰 공채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에게 적용된다.

현재의 순환식 테스트는 남녀 차등 적용하지 않으며 정해진 시간 내에 통과하면 모두 합격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신임경찰관 체력검사 방법및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지난 5월 중순 경찰위원회에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경찰청은 현재 도출된 용역 결과를 놓고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4월 마무리된 연구 용역 결과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며 바뀐 체력 시험이 내용이 담긴 경찰공무원임용규칙 초안은 빠르면 7월쯤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순경 체력 시험은 1000m 달리기, 1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 굽혀 펴기, 좌우 악력 등 5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 순경 공채시 남자와 여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

팔 굽혀 펴기의 경우 남자는 1분에 12개 이하면 최소점, 여자는 10개 이하면 최소점을 받는다.

100m 달리기의 경우 남자는 17.0, 여자는 21.6초가 최소점이다.

종목당 만점 20, 100점으로 평가한다.

이후 최종 합격자 결정시 25점으로 환산돼 필기 시험 50, 면접 시험 25점으로 합산된다.

남녀 통합 선발을 전제로 한 진행된 이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경찰공무원임용규칙이 제정되면 2023년 순경 공채 때부터는 순경 체력 시험에서는 종목별이 아닌 순환식으로 수험생의 체력이 평가된다.

범인 추격, 모형으로 된 피해자를 일정 부분 까지 옮기는 피해자 구조, 범인과 대치 상황을 가정한 밀고 당기기, 장애물 넘기, 테이저건 격발까지 정해진 코스를 일정한 시간 내에 통과하면 합격이다.

일정 시간 안에 이 테스트를 마무리하면 모두 합격돼 25점 만점이 부여된다. 당초 연구용 역 내에는 권총격발이 있었지만 우리 실정에 맞춰 테이저건 격발이 테스트에 포함됐다.

체력 시험을 남녀 차등을 두지 않은 순환식 테스트로 바뀌는 데는 그간 성별에 차등을 둔 체력 시험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2023년 순경 남녀 통합 선발이 예고되는 등 여자 경찰의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는 것도 한 요인이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취객과 몸싸움에서 출동한 여성 경찰관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이후 여경 채용 시 체력 기준을 남성과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현행 12%인 여경 비율을 2022년까지 15%로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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