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 운영

해운대 해수욕장 전경(제공=부산시관광협회)
해운대 해수욕장 전경(제공=부산시관광협회)

부산경찰청은 71일부터 831일까지 피서객이 집중되는 해운대 등 국내관광지에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운영에 들어갔다.

먼저, 15개 경찰서별로 지자체 시니어 인력, 경비, 위생업체 등 민간업체, 대학생 등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경찰서별 실정에 맞게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를 구성했다.

순찰대는 경찰서별 20인 이상 편성하여 해수욕장, 번화가주변,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등 불법촬영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카메라 설치여부 점검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부산시에서 운영 중인 시니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단(179)과 연계하여 가용인력을 최대로 확보하고,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비, 위생업체 등 민간업체와도 연계하여 점검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부산시내에서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는 380건 중 45(11.9%)가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였고, 특히 대부분의 범죄는 대변기 옆 칸막이의 상하단부 빈틈에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촬영하는 이동형 형태의 범죄였다.

한편, 점검활동과 더불어 불법촬영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 조례 재·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경찰은 이동형 형태의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점검활동과 더불어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해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까지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강서구 등 4개 구에서 공중화장실 등 조례 재·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다른 구군에서도 조례 재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촬영은 유포 등 2차 피해로 인해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 매우 큰 범죄인만큼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다, “피서철을 맞아 실시하는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 운영과 관련 조례 재개정을 통해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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