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전 국회의원
박민식 전 국회의원

검사출신 박민식 전 국회의원은 고인이 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복을 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언론에서 박원순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이라고 한다면서 형사법적 관점과 민사법적 관점 그리고 헌법적 관점을 들어 반박했다.

박 전 의원은 수사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여 죄 값을 치르게 하는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데 있다. 911테러범이 죽었다고 테러수사가 종료되지 않고, 살인범이 자살했다고 수사팀이 곧장 짐 싸고 해산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는 범행동기, 공범여부, 범행방법, 피해상황, 증거인멸 여부, 자금관계 등 처음부터 끝까지를 철저히 규명해야만 논란이 되는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보호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은 갔지만 사건은 남는다' 라는 말처럼 형사법적 관점 에서 진상파악이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민사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가해자는 사망했지만, 억울한 피해자는 누구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하느냐, “이 사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손해배상책임이 직접 문제될 것이다특히, 고소 전에 이미 SOS를 쳤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였다면 서울시 관계자들의 연대배상책임도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장은 1천만 시민의 수장이다9년간 서울 시장이었던 사람이 돌연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도대체 왜?’라는 질문은 시민들의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헌법적 관점에서 헌법상의 알권리이다.”면서 서울시는 이 시민들의 의문에 대답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추상적이거나 윤리적 측면에서의 촉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구체적이고 법률적 이유가 있다"며 이를 무시하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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