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잠근 채 은밀하게 불법 영업,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유흥주점, 노래방 등 35개소 279명 무더기 검거
인천경찰청(청장 김병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천 전 지역 유흥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왔다.
지난달 1월 25일부터 9일까지 집합금지명령 등을 위반하여 불법영업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의 업주와 종사자, 손님 등 35개소 총279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등'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례로는, 지난달 25일 밤 10시경 계양구 계산동소재 노래연습장에서 문을 잠그고 예약손님 대상으로 영업하던 업주와 손님 등 24명을 적발했다.
또한, 이번달 4일 밤 11시경 미추홀구 주안동소재 한 유흥주점도 문을 잠근 채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은밀하게 접근, 손님을 끌어들이는 호객행위(유인) 수법으로 불법영업 중인 업주와 손님 등 20여명을 무더기로 적발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대상업소'들의 은밀한 불법영업이 계속되고 있어 설 연휴 기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히면서 "업주뿐만 아니라 출입한 손님도 처벌되므로 방역지침에 다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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