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정창옥)은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 약물 및 처방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며, 측정에 불응할 때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찰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경찰관이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정지시켜 우선 운전자의 운전 행태와 외관, 언행 등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한다.
경찰관이 약물 운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전자를 하차시켜 1단계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현장평가는 운전자의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평가 후에는 2단계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하며,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 확인을 위해 소변 또는 혈액 검사를 운전자에게 요청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운전자의 상태와 현장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간이시약으로 검지할 수 없는 약물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관은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측정 거부 역시 처벌되는 만큼 단속에 필요한 객관적 지표와 증거 수집 절차를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러한 절차를 현장 경찰관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전 관련 지침에 따라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시민들이 어떤 약물이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대한약사회 등과 협업하여 ‘음주운전 금지’ 등 주의 문구를 기재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경고 문구가 있는 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삼가야 한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분들께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른 단속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약물 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