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한 신분확인 절차악용, 부산지역 약국 4곳서 단기알바
위조 약사면허로 부산지역 약국 4곳서 단기알바를 하면서 수십 차례 의약품을 불법으로 조제한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구속 송치돼 현재 재판 중이다.
A씨는 지난 9월경 부산 소재 모 약국에서 보건소공무원을 사칭 약국점검을 이유로 약사면허증 사본을 제출받아 확보한 후, 제출받은 약사면허증으로 부산시내 약국 4곳에 단기약사로 취업 일당 12-20만원을 받고 수십 회에 걸쳐 무면허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혐의로 형법347조 사기 118조(공무원자격사칭)약사법(무면허조제판매)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져 재판 중이다.
경찰은 피해신고 접수 후 신속하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자택 등에서 약사면허증, 위조약대 졸업장 등을 압수 증거자료 확보 후 범행수법으로 보아 여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부산지역 약국 등 수개소를 탐문 수사해 추가범행을 확인했다.
또한, 단기고용 약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하여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보하였으며, 부산약사회 등에도 유사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건강권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국민중심의 책임수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찰이 당당히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덕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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