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에 가보면 중요지명수배자 전단지가 붙어있다. 주로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수배자들이 대부분이다. 사기 등 경제사범도 있지만 강력범죄자들에 비해 적다. 문제는 전단지에 붙어있는 작은 사진과 관련 인적정보가 검거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범인이 위장하는 경우 수배자전단지 사진은 무용지물이 된다. 생년월일, 본적지, 주거지의 경우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체상의 특징도 호남형, 미남형 등 추상적인 용어가 많다. 유괴범 등 중요개별범죄자의 경우에는 사진이 더욱 작고 범죄개요, 인적사항 등 글씨가 많다.

도주범은 자신의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신분도 세탁하고 옷차림, 심지어 성형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수배자 검거 시 현상금이 적다는 것인데, 거의 100만원 내외다. 수배전단지가 게재된 장소도 경찰서가 대부분이다

정작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는 역, 정거장, 백화점, 공공장소에는 수배전단이 없다. 인터넷, 모바일, sns를 통한 수배전단지 배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범죄자의 인권보호 때문이란다. 전단지 배포 수배자선정과정에 있어 경찰자체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체포영장발부단계에서 수배자사진, 인적사항 공개청구를 하면 어떨까? 우리사회는 지명수배자 뿐 아니라 벌금미납 등 각종 일반지명수배자가 많다. 거기에 더해 실종, 가출자도 많다.

이러한 사람들의 수색과 검거를 위해서는 자료의 공개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방법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수배와 관련해 일본의 경우 선거벽보처럼 수배자 1명당 1명으로 사진이 역, 지하철, 터미널 등에 게재된다.

우리는 왜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할까? 왜 예전 방송된 공개수배 사건 25’, ‘경찰청 사람들같은 프로그램이 지금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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