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시 울주군)은 7일 오후 운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울산인구감소 대안마련 연속토론회 중 세 번째인 '시민안전을 위한 울산 자치경찰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로회는 이상훈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울산자치경찰위원회 김태근 위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시행한 자치경찰위원회가 그간 추진해온 내용을 소개하고, 예산과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평가원 신원부 원장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서비스와 행정구역별 분석을 통한 순찰 및 예방 활동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정제용 교수는 지치경찰 시행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부재한 점을 지적해 주셨고, 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부장은 향후 개선과제로 예산 확대와 인력 충원 및 시·도와 경찰청 간에 긴밀한 협의의 필요성을, 울산경찰청직장협의회 배병준 회장은 다양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변화된 경찰문화를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경상일보 차형석 차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며, 홈페이지 구축, 페이스북 등 자치경찰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쉽게 찾고 소통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범수 의원은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경찰제도는 중앙정부나 경찰청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며 “가능한 많은 범위 내에서 예산, 조직구성 등의 권한을 더 가져와야만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하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방범활동도 전개해야 한다”면서 “저 또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하였고, 국회에서 자치경찰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도록 노력하였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의 감회가 남다르다. 앞으로도 울산의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