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주거일정, 관련 증거 확보, 고령 등 고려해 과실치사 혐의 검찰 송치 예정
부산연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는 지난해 12월 22일 수영팔도시장 내에서 그랜저 차량을 운전 중 조향, 제동장치 조작과실로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던 할머니와 손녀를 충격하여 2명을 사망하게 한 A씨(80대, 남)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운전자 A씨는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던 순간에 차량 속력이 붙기 시작했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였으나, 도로교통공단에서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분석 결과 도착 시 속도는 74.1km/h로 확인됐다.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 30km/h이다.
또한 국과수에서 차량 제동계통에 관능검사 결과 작동결함을 유발할 만한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동계통 결함은 식별되지 않고 급발진 여부에 대한 감정은 불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운전자 A씨의 차량 조작과실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5년 이하 금고, 2천만 원 이하 벌금)를 적용해 주거일정, 관련 증거 확보, 고령 등을 고려해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예정이다.
김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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