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 중국서 사기행각 30대 구속 송치·공범 40대 체포

경찰이 공소시효가 한 달여 남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을 10년 만에 검거하여 피해자의 돈도 되찾았다.

8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콜센터 총책 A(40, )2013년경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1500만 원 가량을 편취, 이후 국내로 입국해 상담원 모집책을 하며 콜센터 상담원 B(30, )를 중국으로 보내 상담사로 일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74일 공소시효완성 약 1개월 전 검거돼 수사관이 추궁하여 피해자들에게 6000여만 원을 변제했다.

공범인 B씨는 2015년경 중국 콜센터에서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48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으며, B씨는 중국에서 강제추방된 것이 확인되어 지난 614일 공항에서 체포돼 617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그동안 대포통장을 제공한 사기 방조 혐의 중심으로 징역을 살다 나오길 반복했고, 직접 콜센터를 차리고 보이스피싱에 관여했다는 혐의 입증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당시 피해사례 등을 비교해 A씨가 20138월 당시 직접 중국에서 콜센터를 차려 운영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중국에서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는 A씨의 경로를 파악해 인천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인 점을 고려했을 때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여 남긴 시점이었다. 경찰은 10년 동안 속앓이를 했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주기 위해 B씨에게 합의하도록 노력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경찰이라고 이야기하자 처음에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알고 믿지 않았다""피해자들이 수도권에 살아 결국 인근 지구대에 있는 경찰들이 직접 피해자의 자택에 방문해 사정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A씨와 사하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피해자 4명은 지난 2일 경찰서에서 피해 금액 6100여만 원에 대해 합의했다.

경찰은 "이들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한국의 수사망을 피해 중국에서 도주해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이들이 벌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국 경찰서에서도 여러 건의 접수돼 있어 추가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고 B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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