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전 의원이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했다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했다.

황보 전 의원은 21일 부산지법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도 내연남 정모씨와 사실혼에 해당하는 특수한 사적관계에서 생활비를 받은 것뿐이지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1심에서 주장한 가장 주요한 무죄의견 중 하나였다.

황보 전 의원은 1심 최후 진술에서 "정씨와 부적절한 관계에서 시작해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6년가량 만났다"며 "결혼의 형태가 다양한데 현행법 잣대로 보면 사랑의 정표로 받은 반지도 청탁금지법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황보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5년간, 징역형을 확정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앞서 1심은 이들이 금품을 주고받을 당시 양쪽 모두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혼인관계도 유지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0년 예비후보자시절 건넨 5000만원도 대부분 경선비용, 선거운동비용 등 정치활동에 사용돼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해 사생활 논란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으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 지난 4·10 총선 때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지만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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