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정치인의 망국론’은 현재 한국 정치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등 전·현직 대통령과 이재명, 한동훈, 조국 등 정당 대표들이 모두 법조인 출신이거나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특유한 현상으로, 다른 주요국가와 비교하면 법조인 출신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경영과 경제, 글로벌 경험에 부족함이 있다. 법률과 판례만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고 상상력과 창의력도 부족하다.
또한 과거의 성공체험에 매몰되어 독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유가 많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정책수립과 집행, 공감능력 등에서 부족함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책임회피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도 문제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실패나 대법원장의 무죄판결 등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법조 정치인들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 이러한 법조 정치인의 망국론은 정치권력을 목표로 하는 법기술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한 궤변과 논리를 난무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중병이 든 시대의 문제로 법조 정치인들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한편, 법조 정치인 출신 대통령들이 밀어붙인 정책의 성과는 논란이 많다.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 공기업 지방 이전,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노동정책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금융범죄와 사기범죄가 증가하며 의료개혁 역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조 정치인 출신들이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국민의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
법조 정치인들의 망극론 극복을 위해 법조 정치인들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치권은 국민의 민심을 고려하고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